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대표회의와 고유번호가 없을 때 관리비 예금은 누가 관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8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회의와 고유번호가 없을 때 관리비 예금은 누가 관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사항을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고 고유번호도 없을 때 관리비 예금의 관리주체를 물었다.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는 해당 사항을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예금 관리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사항이며 관련 부서는 건설교통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고 고유번호도 없다.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의 예금 관리주체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한 예금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관련 부서는 건설교통부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한 예금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부서는 건설교통부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고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한 관리비 등 예금의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공동주택관리에서 발생한 예금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센터에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건설교통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80 (<time datetime="2001-09-15">2001.09.15</time> 회신), "대표회의와 고유번호가 없을 때 관리비 예금은 누가 관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84)
원 제목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고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비 등의 예금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