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합의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5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의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합의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소득 종류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거래관례, 구체적 증빙, 거래 당시 정황 및 사회통념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의의 대가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합의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와 금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의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와 금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의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소득 종류와 금액.

회답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52 (<time datetime="2002-02-04">2002.02.04</time> 회신), "합의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71)
원 제목
합의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와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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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