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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보장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보장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 보험료는 손비로 처리한다.

종업원 재해·사망 보장보험의 보험료와 보험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 보험료는 손비로 처리한다. 보험금과 재해 종업원 치료비 충당액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와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만기에 일정액을 환급받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406, 2001.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6, 2001.0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함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종합보장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 치료비 충당액의 처리방법.

회답

※ 법인46012-406, 2001.0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합니다.

보험사고로 받은 보험금과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06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73 (<time datetime="2001-09-03">2001.09.03</time> 회신), "종업원 보장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30)
원 제목
단체종합보장보험 가입설계 내용이 소득세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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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