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2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상속 시 피상속인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상각방법·내용연수를 승계한다.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의 기초가액과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사업 상속 시 피상속인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상각방법·내용연수를 승계한다.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가액에 등록세·취득세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상속받았다. 상속인이 그 건물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967,1996.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967, 1996.10.24

1.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ㆍ취득세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감가상각 기초가액과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2.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 시 등록세ㆍ취득세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에 따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9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23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08)
원 제목
사업용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