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추납액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3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세추납액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해 기타로 처분한 뒤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해 기타로 처분한 뒤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법인세추납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추납액을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에 반영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세추납액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 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추납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 후 동 금액(법인세추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추납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 후, 같은 금액인 법인세추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371 (<time datetime="2001-06-07">2001.06.07</time> 회신), "법인세추납액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73)
원 제목
법인세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