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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게 개설을 맡긴 법인명의 계좌는 누구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18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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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인에게 개설을 맡긴 법인명의 계좌는 누구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명의로 개설했다면 해당 증권계좌는 법인의 계좌에 해당한다.

사용인에게 개설 절차를 위임한 법인명의 증권계좌가 법인의 계좌인지 물었다. 법인명의로 개설했다면 해당 증권계좌는 법인의 계좌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용인에게 계좌개설, 카드수령 및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위임하였다. 사용인은 해당 법인명의로 증권위탁자 계좌를 개설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계좌개설 및 카드수령, 실명확인 등의 제반절차를 위임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증권위탁자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증권계좌는 당해 법인의 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계좌개설 및 카드수령, 실명확인 등의 제반절차를 위임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증권위탁자 계좌를 개설 한 경우 그 증권계좌는 당해 법인의 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편,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에게 계좌개설 등의 절차를 위임하여 법인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자 계좌가 법인의 계좌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용인에게 계좌개설 및 카드수령, 실명확인 등의 제반절차를 위임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증권위탁자 계좌를 개설 한 경우 그 증권계좌는 당해 법인의 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편, 명의신탁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499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1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182 (<time datetime="2001-05-21">2001.05.21</time> 회신), "사용인에게 개설을 맡긴 법인명의 계좌는 누구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52)
원 제목
사용인에게 위임하여 개설한 증권계좌가 법인 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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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