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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해약금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9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해약금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약금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퇴직보험료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비용조정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해 퇴직보험에 재가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금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퇴직보험료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최초 퇴직보험료 납입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퇴직보험료 납입액을 자산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이나 신고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않았다. 이후 단체퇴직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약금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료 납입시 자산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하지 않고 해지하여 그 해약금액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해약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사업연도에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단체퇴직보험료의 납입시 자산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하고 단체퇴직보험을 해지하여 그 해약한 금액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 해약금은 해약한 사업연도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사업연도에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를 비용조정하지 않은 채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금으로 퇴직보험에 가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해약금은 해약한 사업연도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퇴직보험료로 납입한 사업연도에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33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해약금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31)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에 대한 신고,결산조정을 안했을 경우 결산반영 및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