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감자 주식의 가액과 환수금액은 언제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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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감자 주식의 가액과 환수금액은 언제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주식 가액은 권리 소멸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환수금액은 가격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부실금융기관 주식의 무상감자와 주식매수청구 소송에 따른 세무처리 시기를 물었다. 투자주식 가액은 권리 소멸일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환수금액은 가격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보유주식 전량의 무상감자 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였다. 보유주식 전량이 무상감자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은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주식의 매수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동법의 절차에 의하여 보유주식 전량이 무상감자하게 됨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은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매수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금융기관 보유주식 전량의 무상감자 후 주식매수가격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손금과 익금의 귀속시기.

회답

당해 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은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매수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95 (<time datetime="2001-04-12">2001.04.12</time> 회신), "무상감자 주식의 가액과 환수금액은 언제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92)
원 제목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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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