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 유류탱크 시설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2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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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 유류탱크 시설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임차한 유류탱크에 설치한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유류제품 수입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류탱크를 임차하였다. 법인은 해당 탱크에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회답

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286 (<time datetime="2001-03-24">2001.03.24</time> 회신), "임차 유류탱크 시설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74)
원 제목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 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손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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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