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못 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2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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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 못 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차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산한 주식발행법인의 투자주식 중 회수 불가능한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차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의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었다. 법인이 분배받은 재산가액은 보유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207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회수 못 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71)
원 제목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회수불가능할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