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정 지급조서를 받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7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 지급조서를 받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 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후 이중 환급 또는 납부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수정 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해야 한다. 기존 신고·경정청구·수정신고나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이 있었던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자가 해당 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거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했다.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분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소득자가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한 경우 및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자가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한 경우 및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후 이중 환급 또는 납부 부분이 생긴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해당 소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거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한 경우,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연도분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수정 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70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회신), "수정 지급조서를 받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43)
원 제목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한 후 이중환급(납부)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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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