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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이 있으면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의 경감대상세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 판단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감대상세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경감대상세액 당해연도 산출세액 × (輕減對象收入金額/당해연도 總收入金額) × 연도별 경감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경감대상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은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의 경감대상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은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의 경감대상세액 계산 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의 경감대상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은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제2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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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147 (2001.05.17 회신), "휴업기간이 있으면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32)
- 원 제목
-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 경감세액계산시 총수입금액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