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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리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7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추고 수증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자경농민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함한)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은 1997.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경작하고 있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2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중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자경농민은 1997.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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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33 (<time datetime="2002-08-31">2002.08.31</time> 회신), "대리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21)
- 원 제목
- 대리경작하고 있던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