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병역 전후 기간을 통산해 기준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병역의무로 직접 영농이 중단된 자녀가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병역 전후 기간을 통산해 기준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병역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해야 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소급한 기간 중 계속 영농하지 못하였다. 병역 사유가 해제된 뒤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

질의요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ㆍ후를 통산하여 1999.1.1 현재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기간 전ㆍ후를 통산하여 1999.1.1 현재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위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역의무로 직접 영농이 중단된 경우 농지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요건을 1999.1.1 현재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병역의무로 계속 직접 영농하지 못했더라도 사유 해제 후 다시 직접 영농하고, 그 사유 발생 전·후를 통산하여 1999.1.1 현재까지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72 (<time datetime="2003-03-10">2003.03.10</time> 회신), "병역으로 영농이 중단돼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95)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