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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이 특정 세대원에게 귀속되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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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대원만 분양에 참여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조합원의 권리 포기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공동소유 등의 재건축주택 분양이 특정 세대원에게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세대원만 분양에 참여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조합원의 권리 포기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양받지 않았거나 규정된 평형 이상을 배정받아 얻은 이익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해 1조합원으로서 1주택만 공급받는 경우이다. 특정 세대원 1인만 분양에 참여하거나 다른 조합원이 조합원 권리를 포기해 이익이 생겼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여 이를 1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을 공급받는 경우에 특정세대원 1인만이 분양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건축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양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세대원 1인만이 분양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대상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이 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조합원이 규정된 평형 이상을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대상주택을 동일인 또는 동일세대가 복수·공동 소유한 경우 분양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여 1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을 공급받더라도,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양받지 않고 특정 세대원 1인만 분양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재건축대상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다른 조합원이 규정된 평형 이상을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의3조제6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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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67 (<time datetime="2002-09-06">2002.09.06</time> 회신), "재건축 분양이 특정 세대원에게 귀속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91)
- 원 제목
- 재건축대상주택을 동일인 또는 동일세대가 2주택 소유나 공동소유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