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종교단체가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단체가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공익법인 세무안내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비영리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공익법인 세무안내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질의는 2002년 5월 27일 접수됐으나 첨부 자료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2년 5월 27일 비영리 종교단체의 주식회사 운영에 관해 질의했다. 국세청은 관련 조세법령과 발간 책자를 함께 보낸다고 답했다.

질의요지

우리센터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관련조세법령 및 우리청에서 발간한 책자(공익법인 세무안내)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하께서 2002.05.27 우리센터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관련조세법령 및 우리청에서 발간한 책자(공익법인 세무안내)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조세법령 및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 「공익법인 세무안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57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종교단체가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37)
원 제목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