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만 빌린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의상 모친 명의로 계약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모친 명의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모친 명의로 계약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편의상 모친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자녀 명의로 분양권리자를 변경하였다. 자녀가 실질소유자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2 (2000.1.18), 재일46014-1305(1999.7.5), 서일 46014-10445(2002.4.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2, 2000.1.18
실지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친 명의 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자녀가 승계하고 잔여 부불금을 완납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실지소유자인 모친이 아파트 분양권을 자녀에게 무상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편의상 모친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분양권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305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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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90 (<time datetime="2002-05-21">2002.05.21</time> 회신), "명의만 빌린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25)
- 원 제목
- 분양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여 잔여 부불금을 완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