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분양권을 신고기한 안에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6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분양권을 신고기한 안에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분양권을 3개월 이내 부모에게 다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 부모에게 다시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분양권을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07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6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0 (<time datetime="2003-05-27">2003.05.27</time> 회신), "증여받은 분양권을 신고기한 안에 부모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14)
원 제목
분양권을 3월 이내에 부모에게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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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