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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시행령상 가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를 가업재산 전부의 상속으로 해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412, 2000.4.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412, 2000.4.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 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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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43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가업재산을 공동상속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94)
- 원 제목
-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