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구매 복권당첨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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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구매 복권당첨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 분배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동구매한 복권의 당첨금을 출자비율대로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 분배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동호회 회칙과 공증서류가 판단 근거이며, 유사회신문도 자금 출처 등 사실조사를 요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호회 또는 조합이 복권을 공동구매하고 당첨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인지는 회칙과 공증서류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964,2000.8.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호회(조합)의 회칙 및 공증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구매한 복권의 당첨금을 당초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64, 2000.8.2를 참조하며,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 분배에 해당하는지는 동호회 또는 조합의 회칙과 공증서류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0 (<time datetime="2003-04-25">2003.04.25</time> 회신), "공동구매 복권당첨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88)
원 제목
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