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동구매 복권당첨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 분배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동구매한 복권의 당첨금을 출자비율대로 나눌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 분배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동호회 회칙과 공증서류가 판단 근거이며, 유사회신문도 자금 출처 등 사실조사를 요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호회 또는 조합이 복권을 공동구매하고 당첨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인지는 회칙과 공증서류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964,2000.8.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호회(조합)의 회칙 및 공증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구매한 복권의 당첨금을 당초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64, 2000.8.2를 참조하며,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 분배에 해당하는지는 동호회 또는 조합의 회칙과 공증서류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재산상속46014-964, 2000.8.2
타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964 본인 자금으로 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0 (<time datetime="2003-04-25">2003.04.25</time> 회신), "공동구매 복권당첨금 분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88)
- 원 제목
- 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