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44회신일 2003.01.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5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질의회신문 및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질의회신문 및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678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제1항제1호 및 관련 질의회신문과 국세청 홈페이지(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생활세금시리즈>22.재산의 증여와 세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678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제1항제1호와 관련 질의회신문 및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44 (2003.01.15 회신),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40)
원 제목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