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주택에 살다가 팔면 양도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에 살다가 팔면 양도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신축한 주택에 거주하다가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거주 목적이면 양도소득,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거주 목적과 판매 목적 중 어느 것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축 당시 거주 목적이었는지 판매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93,1999.08.24, 제도46011-10200,2001.03.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93, 1999.08.24

1.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

회답

1. 거주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2. 양도한 주택이 거주 목적이었는지 판매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00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신축주택에 살다가 팔면 양도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05)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