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민번호 착오기재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3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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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번호 착오기재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결론은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채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32 (<time datetime="2001-03-13">2001.03.13</time> 회신), "주민번호 착오기재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73)
원 제목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자 주민등록번호의 착오기재에 대한 가산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