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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에서 정한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 46014-271(2001.11.2), 재산(상속)46014-687(2000.6.5), 재산(상속)46014-796(2000.6.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271, 2001.11.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 46014-271(2001.11.2), 재산(상속)46014-687(2000.6.5), 재산(상속)46014-796(2000.6.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271, 2001.11.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27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41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4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5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4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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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6 (<time datetime="2002-04-09">2002.04.09</time> 회신), "증여·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92)
- 원 제목
-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