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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특례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상속세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정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679(2000.6.2), 국세청 재산(상속)46014-680 (2000.6.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재산(상속)46014-679, 2000.6.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관련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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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1 (<time datetime="2001-10-09">2001.10.09</time> 회신), "상속받아 소지한 특정채권에 특례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90)
- 원 제목
- 특정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