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발사업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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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사업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개발사업지구 안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사업지구 안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개발사업지구 내 농지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다. 해당 농지는 증여 당시 그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61 (<time datetime="2002-04-10">2002.04.10</time> 회신), "개발사업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77)
원 제목
증여당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의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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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