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수원의 방풍림·농도·농막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수원의 방풍림·농도·농막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경작한 과수원과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 등은 농지로 본다.

과수원과 그 방풍림·농도·농막 등이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경작한 과수원과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 등은 농지로 본다. 실제 감면요건과 필수 부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과수원과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이거나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등)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수원이 실지로 농지로써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는 농지에 과수원 및 그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등)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수원이 실지로 농지로써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5 (<time datetime="2002-03-15">2002.03.15</time> 회신), "과수원의 방풍림·농도·농막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4)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세 면제받는 농지 등에 건물 및 동 부속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