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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25회신일 2001.09.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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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2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에 종사해 온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에 종사해 온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5 (2001.09.22 회신), "영농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56)
원 제목
영농에 종사해온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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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