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공장이 대도시 안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공장대지와 건물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이 대도시 안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대도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에 열거된 지역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다. 종전 공장의 소재지와 이전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01254-2590(1985.08.29)호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비고의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590, 1985.08.29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도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에서 게기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종전공장의 소재지가 위에서 말하는 ″대도시내″에라야하며, 동시에 같은 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재산01254-2590(1985.08.29)호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비고의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590, 1985.08.29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공장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도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에서 게기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종전공장의 소재지가 위에서 말하는 ″대도시내″에라야하며, 동시에 같은 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02 (<time datetime="2002-01-23">2002.01.23</time> 회신),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50)
원 제목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