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양자와 상속하면 일괄공제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244회신일 2001.07.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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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가 양자와 상속하면 일괄공제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9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배우자공제만 적용하고, 법정친자관계인 양자와 공동상속하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거나 양자와 공동상속할 때 적용할 공제를 묻는다.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배우자공제만 적용하고, 법정친자관계인 양자와 공동상속하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단독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차감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외에 법정친자관계인 양자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차감하는 것이나 일괄공제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정친자관계인 양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모두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는 차감하는 것이나 일괄공제(5억원)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정친자관계인 양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모두 다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외에 양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차감하지만 일괄공제(5억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법정친자관계인 양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모두 차감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44 (2001.07.19 회신), "배우자가 양자와 상속하면 일괄공제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23)
원 제목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외에 양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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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