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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차이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상속이라면 미달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세액을 적게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된 상속이라면 미달금액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해당 재산을 신고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신고기한 내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상속세를 미달 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199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상속세를 미달 납부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999.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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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171 (<time datetime="2001-07-16">2001.07.16</time> 회신), "상속재산 평가차이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16)
- 원 제목
-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