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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반환 후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5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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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 농지를 반환 후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형식적 재판을 거쳐 5년 내 반환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고 재증여 요건 미달 시 과세한다.

면제받은 농지를 반환한 뒤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형식적 재판을 거쳐 5년 내 반환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고 재증여 요건 미달 시 과세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당초 증여자인 부에게 반환되었다. 반환된 농지는 영농자녀에게 다시 증여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한 후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증여받은 농지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반환받은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로서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한 후 재차 증여한 경우의 과세.

회답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쳐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반환받은 농지를 재차 증여하면서 부가 재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하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593 (<time datetime="2001-06-19">2001.06.19</time> 회신), "면제 농지를 반환 후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82)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계약해제로 인하여 반환후 부모로부터 재차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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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