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혼 관계 자녀와 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2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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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혼 관계 자녀와 거래해도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혼 관계자의 직계비속이나 확정판결로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혼 관계자의 직계비속 등과 거래할 때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혼 관계자의 직계비속이나 확정판결로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이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로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의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 등으로 조성되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본인의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받은 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이자소득 등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 또는 확정판결에 따라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 거래할 때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직계비속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친생관계가 소멸한 자와의 거래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본인의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받은 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이자소득 등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99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사실혼 관계 자녀와 거래해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20)
원 제목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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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