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단체가 기부금을 전달만 하면 누가 수증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2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가 기부금을 전달만 하면 누가 수증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전달에 그쳤다면 각 소속회원이 당초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체가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기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경우의 수증자를 물었다. 단순 전달에 그쳤다면 각 소속회원이 당초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단체가 타인에게서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하였다.

질의요지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될 금품을 기부받아 전달만 한 경우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만 한 경우에는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별, 증여자별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단체가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한 경우 누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특정단체가 단순히 전달만 한 경우에는 소속회원 각자가 해당 금품을 당초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수증자별·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제5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35 (<time datetime="2001-03-24">2001.03.24</time> 회신), "단체가 기부금을 전달만 하면 누가 수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17)
원 제목
특정단체가 기부받은 금품을 소속회원에게 전달만 한 경우 증여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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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