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국내 체류 중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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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가 국내 체류 중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외국 이주자가 일시 귀국 중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거주자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되며 캐나다의 상속세 여부는 자료 부족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일시 귀국 중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캐나다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항제1호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카나다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으로 이주한 자가 일시 귀국 중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카나다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41 (<time datetime="2001-11-29">2001.11.29</time>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 체류 중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69)
원 제목
외국으로 이주한 자가 일시 귀국 중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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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