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 증여세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6 (<time datetime="2001-11-19">2001.11.19</time> 회신), "특정법인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48)
원 제목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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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