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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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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은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에 있다. 두 당사자 사이에 제시된 다른 관계는 없다.
질의요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2596,1996.11.23 ; 재삼46014-381,1999.0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ㆍ3)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513,2000.1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96, 1996.11.23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2596,1996.11.23 ; 재삼46014-381,1999.02.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ㆍ3)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513,2000.1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96, 1996.11.23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596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는 특수관계자인가?
- 재삼46014-381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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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0 (<time datetime="2001-11-16">2001.11.16</time>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4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