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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말소로 얻은 채권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양도인에게서 채권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등기권리 양수인의 본등기로 말소된 가압류의 채권상당액이 증여인지 물었다.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양도인에게서 채권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하자 가등기 이후 설정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이에 가압류 관련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 양도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가압류등기와 관련된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가등기권리를 양도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지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소과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내용중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등기권리를 양수한 자가 본등기를 실행하여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관련 채권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에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등기권리 양수인이 본등기를 실행하여 가등기 이후의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사실만으로 관련 채권상당액을 가등기권리 양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증여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저촉 여부는 법무부에 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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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9 (<time datetime="2002-04-09">2002.04.09</time> 회신), "가압류 말소로 얻은 채권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35)
- 원 제목
- 가등기권리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등기권리자가 양도자에게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