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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로 주주에게 준 이익도 증여의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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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인이 법인과 거래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로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과 거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유사한 거래를 통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제42조 제1항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8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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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70 (<time datetime="2002-03-20">2002.03.20</time> 회신), "법인 거래로 주주에게 준 이익도 증여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11)
- 원 제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