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에 무상 대부해 주주가 얻은 이익도 증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67회신일 2002.03.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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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0

해당 이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 및 기타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익은 특정법인과의 거래 및 기타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였다. 그 결과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증자와 관련한 증여의제에 있어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는 당해 증자일 직전에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 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및 제 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67 (2002.03.20 회신), "법인에 무상 대부해 주주가 얻은 이익도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10)
원 제목
특정주주에게만 우선주 발행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