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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6월 이내에 경정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분을 다시 정해 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6월 이내에 경정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하면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보지 않는 처리를 적용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상속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다시 확정했다. 경정등기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신고기한 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 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6월)이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6월) 이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간의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다시 확정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상속인 간 증여로 보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6월 이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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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35 (2002.03.15 회신), "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00)
- 원 제목
- 상속인들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증여형식으로 분할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