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 증여 후 건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증여 후 건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토지 증여의 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채무 공제현황이 불명확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

가족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건물만 소유한 경우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 증여의 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채무 공제현황이 불명확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 종전 토지 증여의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년 9월 토지가 증여되었다. 건물 증여재산가액과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액은 당시 토지 평가방법 및 채무 공제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9년 9월 토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및 임대보증금채무 공제현황에 따라, 건물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및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9년 9월 토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및 임대보증금채무 공제현황에 따라 건물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및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니, 종전의 토지 증여에 대한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는 가족들에게 증여하고 건물만 소유한 경우 건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1989년 9월 토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및 임대보증금채무 공제현황에 따라 건물 증여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및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니, 종전의 토지 증여에 대한 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0 (<time datetime="2002-03-11">2002.03.11</time> 회신), "토지 증여 후 건물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85)
원 제목
토지는 가족들에게 증여하고 건물만 소유한 경우 건물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