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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전후 가치가 0원이면 증여의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에는 개정 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를 인수하기 전과 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 재산46014-44, 2002.2.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4, 2002.02.2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의 실권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재경부 재산46014-44, 2002.2.22.에 따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1항 제2호는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44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 재재산46014-44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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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46 (2002.02.27 회신), "신주 전후 가치가 0원이면 증여의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66)
- 원 제목
-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