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한 형식적 이전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07회신일 2002.01.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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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4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세무서장이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07 (2002.01.24 회신),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한 형식적 이전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25)
원 제목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