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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남은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송전선로나 공항고도지구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 재산의 물납허가 여부를 묻는다. 송전선로나 공항고도지구라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 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권·묘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 수납일 현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 재산을 물납 신청하였다. 토지 위에는 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거나 도시이용계획확인원상 공항고도지구라는 사정이 있다.
질의요지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 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물납의 수납일 현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임차인이 있는 재산을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허가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84, 1999.1.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지위로 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거나, 도시이용계획확인원상 공항고도지구(진입표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납재산에 대한 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저당권 등의 사권 설정여부, 묘지의 설치 여부 등 기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 재산을 물납 신청한 경우 물납허가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46014-84(1999.1.14)를 참조한다. 토지 위로 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거나 도시이용계획확인원상 공항고도지구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납재산의 허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저당권 등의 사권 설정 여부, 묘지 설치 여부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84 근저당권 설정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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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90 (<time datetime="2001-09-04">2001.09.04</time> 회신), "임대차기간이 남은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20)
- 원 제목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물납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의 허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