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등기 없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5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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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등기 없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가 단독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을 상속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가 단독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가 단독상속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했다. 상속을 원인으로 부 소유 주택을 자에게 이전한 뒤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父와 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父소유의 주택을 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父)소유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자(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父)소유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父)와 자(子)가 각각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부 소유 주택을 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517 (<time datetime="2001-04-11">2001.04.11</time> 회신), "상속등기 없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85)
원 제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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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