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휴일이면 부동산양도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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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휴일이면 부동산양도신고 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년 7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기한을 물었다.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년 7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시행시한인 2002년 6월 30일과 다음 날이 모두 공휴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6.30.이다. 2002.6.30.과 2002.7.1.이 공휴일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105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130(2002.6.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22(2000.2.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11번과 12번은 관련법률이 질의일 현재 확정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귀 질의 13번은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귀 질의 14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 질의 15번 상가건물임대차 관련사항은 붙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법령해석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130, 2002.06.28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6.30.이나, 2002.6.30 및 7.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7.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과 그 말일 및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130(2002.6.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22(2000.2.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11번과 12번은 관련법률이 질의일 현재 확정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귀 질의 13번은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귀 질의 14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 질의 15번 상가건물임대차 관련사항은 붙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법령해석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6.30.이나, 2002.6.30 및 7.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7.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1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12 (<time datetime="2002-10-28">2002.10.28</time> 회신), "공휴일이면 부동산양도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78)
원 제목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