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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후 비과세 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년 3월 30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주택 대체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02년 3월 30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3.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o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이 2002년 3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o 이에 따라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
□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이 2002년 3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 이에 따라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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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54 (<time datetime="2002-10-16">2002.10.16</time> 회신),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후 비과세 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60)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