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멸실해 1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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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을 멸실해 1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주택 중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 주택 일부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되었다. 이후 3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에 3년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858(1996.04.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58, 1996.04.02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에 3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2.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 3년 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91 (<time datetime="2002-07-09">2002.07.09</time> 회신), "주택을 멸실해 1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59)
원 제목
3주택자가 2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 중에 양도하는 1주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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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