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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정리를 위한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과 다른 토지 취득 대가로 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실점유 지적과 등기부상 지적을 맞추기 위한 대지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과 다른 토지 취득 대가로 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 점유 지적과 등기부상 지적이 달라 지적 정리를 위해 대지를 교환하는 상황이다. 필요에 따라 제3자의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494, 1991.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494, 1991.02.26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점유 지적과 등기부상 지적이 달라 지적 정리를 위해 대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4(1991.02.26)를 참조함.
1.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봄.
3.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4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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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28 (<time datetime="2002-06-21">2002.06.21</time> 회신), "지적 정리를 위한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51)
- 원 제목
- 실점유지적과 등기부상 지적이 달라 지적정리를 위한 대지 교환시 양도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